부제소 합의가 있어도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발 손해라면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있지만, 합의서의 문구와 손해의 예견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제소 합의는 특정 분쟁에 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약정으로,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합의 당시 이미 알았거나 통상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는 합의 범위에 포함되어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지 치료비가 더 들었거나 통증이 계속된다는 사정만으로 합의를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합의 후에 당시에는 예상하기 어려웠던 중대한 후유증이 드러났고, 그 손해가 합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추가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전체 손해를 다시 산정한 뒤, 합의 당시 인식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 부분은 손해 항목별로 공제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그러므로 ‘몰랐던 손해’라는 이유만으로 합의 전체가 무효가 되거나 추가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에서는 보통 다음 사정이 중요합니다.
합의서와 초기·추가 진단서, 진료기록, 치료비 자료를 보존하고, 필요하면 의사 소견 등으로 사고와 후발 손해의 인과관계 및 예측 불가능성을 뒷받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가 적용되는 범위를 먼저 검토한 뒤 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소멸시효 등 청구 기한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지체하지 말고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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