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해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가 아니라면, 근로장려금 가구유형을 판단할 때 전 배우자를 배우자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3항은 배우자 해당 여부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해 12월 31일 현재 이혼이 법적으로 완료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 사실이 반영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혼 절차를 시작했더라도 12월 31일까지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아니게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단독가구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독가구 여부는 배우자뿐 아니라 부양자녀 및 법에서 정한 직계존속의 유무도 함께 따집니다. 이혼한 뒤에도 자녀나 직계존속 등으로 인해 가구유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 12월 31일의 가족관계와 가구 구성 기준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혼이 12월 31일에 완료됐는지 다툼이 있거나 서류상 날짜가 서로 다르면, 이혼의 효력 발생일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확인해 해당 과세연도 신청에 적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