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 고지분은 중간예납 고지·납부기한 다음 날이 아니라, 해당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이 기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년 귀속분의 확정신고기한이 2027년 5월 31일이라면 기산일은 2027년 6월 1일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은 신고하는 세금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해당 세금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 날로 정하면서, 중간예납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2026년 11월에 고지되는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이나 고지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기산일을 따로 앞당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고·납부기한이 법적으로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신고기한 다음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중간예납 고지분의 납부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과 별개로 미납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은 세무서가 세금을 새로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고, 이미 고지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과는 다른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