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손해를 주장하더라도 임금·퇴직금 지급과는 별도로 다뤄야 하며, 지급을 일방적으로 미루거나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인수인계 미흡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별도 배상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자동으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여부는 손해가 실제 발생했는지, 퇴사자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이 14일 안에 지급되지 않았다면 퇴직일,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업무기록, 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보관해 두세요. 사업장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체불 사실을 알리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으므로 너무 오래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