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인지는 직책수당을 받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직함이나 수당이 아니라 실제로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지를 기준으로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 제외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책수당은 관리직 지위나 책임을 보여주는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적용 제외를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직책수당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맡은 업무와 권한, 업무 수행 방식 등을 종합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제공된 법령 내용만으로 일률적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제외한다는 뜻이지, 직책수당을 지급하면 자동으로 적용 제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직책수당의 명칭만 보지 말고, 실제 담당 업무와 권한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분장표, 결재·보고 체계, 인사·업무 지휘 관련 기록,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책수당 지급 사실만으로 근로시간 관련 권리가 당연히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