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언니 결혼을 이유로 법에서 보장하는 경조휴가 하루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형제자매 결혼 휴가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실 것은 취업규칙의 ‘경조휴가’ 항목입니다. 경조사 범위에 형제자매의 결혼이 포함되는지, 휴가 일수가 하루인지, 유급인지 무급인지, 결혼식 당일에만 쓸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세요. 규정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법정 경조휴가를 청구하기는 어렵고, 연차휴가는 본인이 신청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원하지 않는데 회사가 경조사를 이유로 강제로 연차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 적용은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법정 연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경조휴가가 있다고 해도 하루의 유급 여부와 사용 시기는 그 규정의 문구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