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근무를 취소했다고 해서 미리 정한 벌금이나 위약금을 자동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했고 갑작스러운 취소로 회사에 실제 손해가 생겼다면, 회사가 그 손해를 입증해 별도로 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확정 문자가 근무일·시간·임금 등 구체적인 조건을 정하고, 서로 이를 받아들인 내용이라면 근로계약이 성립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무 가능 여부를 확인한 단계였는지, 회사가 근무를 확정했고 본인이 이를 수락했는지 등 문자 내용과 대화 경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취소해야 한다면 가능한 한 빨리 문자로 알리고, 사유와 대체 근무 가능 여부를 남겨 두세요. 회사가 정액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임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하면 확정 문자, 근무조건 안내, 취소 통보 및 회사의 요구 내용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용역계약자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