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전기·소방설비 감리용역비는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공급받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감리용역이라는 명칭만으로 공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의 과세 여부와 실제 사용 목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는 공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사업장 설비의 설치·개선공사를 감독하기 위해 감리용역을 맡겼고, 그 감리비에 대해 과세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공제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다음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세금계산서와 계약서·공사 관련 자료 등 용역의 사업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이 있으면 예정·확정신고 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사업용 설비의 감리이고, 감리업체가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공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세사업 관련 시설이거나 과세·면세 겸영 사업장이라면 사용 비율과 매입세액 안분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