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항상 볼 수는 없습니다. 전기요금이나 국유지사용료처럼 사업상 요금을 늦게 내 추가 부담한 연체료는 일반적으로 벌금·과태료 같은 제재금과 구별될 수 있지만, 연체료라는 이름만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무엇을 늦게 냈는지, 추가 금액이 어떤 근거와 성격으로 부과됐는지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전기요금의 연체가산금이나 국유지사용료 연체료는 안내된 사례처럼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법령 위반에 대한 벌금·과태료나 조세 관련 가산금·강제징수비 등은 사업과 관련이 있어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제33조제1항).
따라서 앞서 말한 것은 전기요금·국유지사용료의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료가 제재금과 구별되는 사례라는 뜻이지, 모든 납부 지연 추가금이 제재금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처리할 때는 고지서와 부과 근거를 확인하고, 원래 비용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