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이 확정되어도 고소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자동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소인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와 책임을 입증하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벌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형사처벌이고, 고소인에게 지급하는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벌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책임이 없어지거나, 벌금액만큼 배상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책임은 발언이 위법했고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고소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액은 주장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 측의 과실이나 손해의 범위도 배상책임과 액수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된 형사 유죄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법원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더라도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에서 다른 증거를 근거로 그 사실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판결문과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도 관련 민·형사 확정판결의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다른 증거에 따라 배척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6조). 다만 실제 기산점과 적용 여부는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 청구가 오면 형사판결문만 보지 말고, 문제 된 발언의 정확한 내용과 전달 범위, 당시 근거자료, 고소인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으면 정해진 대응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문서에 적힌 기한을 확인하고, 답변서와 증거를 준비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