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뽑는 투표라면 회사가 정한 사람만 후보로 내세우거나 회사가 투표자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고,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회사가 특정 후보를 강요하거나 투표 결과에 영향을 주려 한다면 관련 자료와 협의회규정을 보관해 두세요. 선출 개입·방해나 위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종류의 투표라면 적용되는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