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회사에 재검토나 추가 조사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같은 내용을 다시 조사해 달라는 요청만으로 회사에 재조사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은 회사가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회사가 반드시 항소심처럼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절차나,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검토 요청에는 기존 조사에서 놓친 점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조사 결과 통지와 함께 불인정 이유 또는 판단 근거의 요지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그 이유에 대응해 추가 증거나 확인할 대상을 제시하세요. 조사보고서 전체를 피해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가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가 같은 자료와 주장을 이미 충분히 조사했다면 재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애초에 조사하지 않았거나 객관적인 확인이 부족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재검토 요청과 별도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회사의 조사 의무 위반을 진정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의 대화, 기존 결과 통지, 새 증거와 요청 내용을 보관해 두세요. 다만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는 실제 표현·업무상 필요성·관계의 우위 등 전체 사정을 살펴 판단하므로, 재조사 요청만으로 기존 결론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