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개별소비세 면제로 구입한 물품을 출국할 때 소지하지 않으면, 구입자에게 개별소비세가 징수됩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면세 혜택은 물품을 구입한 뒤 출국할 때 그 물품을 소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국내에 두고 출국해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입자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세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은 면세로 판매장에서 구입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해당 물품의 과세 여부와 세율 등으로 달라지므로, 현재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금액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면세 구입자에게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내용이며, 별도의 가산세가 붙는다고 단정할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국 전에는 면세로 구입한 물품을 직접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답변은 외국인전용판매장의 개별소비세 면세에 관한 내용이며, 여행자 휴대품 관세 면제나 부가가치세 환급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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