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의 피보험 단위 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한 달 계약직 근무 후 계약 만료 시 재계약 권유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