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 월급만으로 세전 연봉을 정확히 역산하기는 어렵지만,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을 확인해 월 세전 급여를 추정한 뒤 연간 급여와 상여를 더하는 방식으로 대략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후 월급 = 세전 월급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 근로자 부담 사회보험료 − 그 밖의 공제액
따라서 세후 월급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 세전 연봉을 바로 구하는 방식은 오차가 큽니다. 근로소득세는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 등에 따라 간이세액표로 매월 원천징수되고, 사회보험료도 보험별 산정 기준과 적용 한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소득세 원천징수액은 연말정산에서 실제 연간 세액과 다시 정산되므로, 매월 공제액이 최종 세금과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비과세 급여, 상여금, 부양가족 수, 원천징수 비율 선택, 사회보험료 상·하한, 기타 공제에 따라 역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할 때도 연금·보험료율만으로는 소득세와 연간 정산까지 확정할 수 없으므로, 급여명세서의 공제액과 연간 상여·비과세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 외 다른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만으로 최종 세금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