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1,000만 원을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소득월액으로 보면, 2026년 소득분 건강보험료는 월 71만 9,000원입니다. 다만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재산분도 더해지므로, 실제 건강보험료 총액은 재산 정보 없이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계산하며, 소득분과 재산분을 합산합니다.
계산은 1,000만 원 × 7.19% = 71만 9,000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월액은 단순 매출액이 아니라 법령상 소득 산정 기준에 따라 반영되는 소득을 뜻합니다. 개인사업의 매출액 자체가 월 1,000만 원이라는 의미라면 필요경비 등을 반영한 사업소득금액과 다를 수 있어, 위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금액은 재산분을 제외한 소득분 건강보험료입니다. 주택·토지 등 재산이 있거나 임차보증금 등이 반영되면 보험료가 더해질 수 있고,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해당 재산의 종류와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실제 고지액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이 별도로 포함될 수 있으나, 현재 정보만으로 그 금액까지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