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은 일반적으로 면세 공급이어서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고, 전기요금은 과세 공급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점이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수도사업자가 공급하는 수돗물을 면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면세 거래에는 부가가치세액이 없으므로, 과세 거래의 세액을 표시하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요금고지서나 계산서 등으로 거래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도요금 고지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전력 공급은 면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통상 과세 거래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한 전기요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공제 여부는 사업 관련 사용인지, 적격 증빙을 갖췄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도요금도 사업 운영에 사용한 비용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와는 별개로 소득세·법인세 계산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요금고지서, 납부내역 등 사업장 사용 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다만 수도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물을 별도로 공급하거나, 수도요금에 다른 과세 용역·비용이 함께 청구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의 성격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