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전자카드를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가 자동 중단되거나 수급자격을 잃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일했다면 실업인정 기간 중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전자카드는 현장 출입·근로일 등을 기록하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카드를 찍은 것만으로 실제 근로 여부나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근로를 했다면 전자카드 기록이 근로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7조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이 취업 사실을 조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하루라도 일용근로자로 일했다면 취업 사실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는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취업으로 보는 기준에 포함합니다. 이 밖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 취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카드를 찍었지만 현장에 들어가 실제로 일하지 않은 경우’와 ‘카드를 찍고 실제 근로한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일하지 않았다면 카드 기록만으로 취업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실제 근로했는데 카드 기록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인정 신청 때 근로일, 근로시간, 받은 임금 등 실제 근로 사실을 빠짐없이 알리세요. 이미 신고하지 않은 근로일이 있다면 다음 실업인정 전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정정 방법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 여부와 구직급여 지급은 근로한 날짜·기간과 소득 등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되므로, 카드 태그 여부만으로 지급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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