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는 보통 건물 전체의 연면적이 아니라 주거전용면적으로 판단합니다. 일반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 수도권이 아닌 도시지역 밖의 읍·면 지역은 100㎡ 이하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하신 연면적 99㎡ 신고만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설계도나 계약서의 ‘84㎡’가 실제로 주거전용면적인지, 최종 승인·사용승인 자료에서 어떤 면적으로 확인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발코니 확장 면적의 포함 여부는 이 자료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면적산정표와 최종 도면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구분은 면세 여부와 관련해 국민주택규모를 판정할 때의 면적 기준에 관한 설명입니다. 실제 세금 처리는 해당 공사가 주택의 건설용역 등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