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회사는 행위자에게 지체 없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징계하기 전에는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징계 수위를 정하기 전에 피해근로자에게 예정된 조치에 관한 의견을 들을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법은 특정한 징계 종류나 수위를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으므로, 사실관계와 회사의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정해야 합니다.
괴롭힘이 확인된 뒤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는 피해근로자에게도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는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별도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행위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괴롭힘이 확인된 뒤의 조치 의무에 관한 것이며, 피해근로자 보호 조치와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도 별도로 지켜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신고 당사자의 업무상 과실 유무를 판단하고 평가하여 논의해야 하나요?
건설현장에서 전자카드를 찍으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의 피보험 단위 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한 달 계약직 근무 후 계약 만료 시 재계약 권유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이 맞나요?
무급 교육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에어컨 분해 청소와 단순 청소는 업종코드 선택이 달라지나요?
무효한 법률행위에 기반한 경우 형식적 취득이 있어도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양도담보와 명의신탁의 차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