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교육 중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서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교육이 회사의 지시·관리 아래 이루어졌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교육이라는 이름만으로 임금체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이 성립했는지, 교육 참석이 의무였는지, 실제 업무를 했는지와 근무시간 등을 확인받게 됩니다.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은 진정과 별도로 임의의 용도로 신청하는 절차라기보다, 대지급금 청구나 법률구조 절차에 따른 소송 제기에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을 원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근로감독 과정에서 발급 희망 의사가 확인되면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진정을 제기할 때에는 교육이 채용 전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회사가 요구한 교육이었다는 점과, 그 기간에 실제로 수행한 업무·시간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