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지적은 표현과 전달 방식이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고,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같은 지적이라도 사실에 근거한 업무 피드백인지,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망신을 주는 방식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정한 핵심 요건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표현을 볼 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표현 한두 마디만 떼어 보거나, 반복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지적의 내용과 이유, 대상자와 게시 범위, 전후 대화, 같은 방식이 다른 직원에게도 적용됐는지, 반복·지속됐는지, 피해와 업무상 영향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한 번의 게시라도 내용과 상황에 따라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거나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사용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조사 중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그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자나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판단 자료로는 대화방의 앞뒤 맥락이 보이는 화면, 업무 지시·수정 자료, 게시 시각과 반복 내역, 목격자 진술 등을 보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개적인 지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표현과 업무상 필요성 등을 조사해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