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업체끼리 체결하는 계약에서 승강기 제작·설치업자가 법률상 당연히 하자보증이행증권을 제출해야 한다고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제출 의무를 정했다면 그 계약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은 제조·수입업자가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판매·양도한 경우, 품질보증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정하고 그 기간에 정상적으로 사용·관리했는데도 고장·결함이 발생하면 무상으로 유지관리용 부품·장비를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품질보증과 무상 제공 의무에 관한 내용이지, 그 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보증이행증권을 반드시 발급받아 계약 상대방에게 제출하라는 규정은 아닙니다. 또 이 조항의 직접적인 의무 주체는 제조·수입업자이므로, 설치업자가 별도로 어떤 책임을 지는지는 실제 계약 당사자와 계약 내용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민간 계약에서는 다음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권 제출 조항이 없다면, 제시된 법령만으로 모든 민간 계약에서 증권 제출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제출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의무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정 품질보증기간과 계약상 하자보증기간·증권 제출 조건은 구별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