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전체가 있는 업무 대화방에 업무 지적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개적인 모욕이나 망신 주기처럼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었다면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나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업무 오류를 알리고 수정 방향을 안내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직원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공개 비난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 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오류와 수정 방법을 차분히 안내한 정도라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체 방에서 모욕적인 표현으로 특정 직원을 비난하거나, 업무상 필요 이상으로 반복해 망신을 주는 방식이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여지가 커집니다. 한 번의 게시라도 표현과 상황에 따라 검토될 수 있으므로, 반복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를 검토한다면 대화방 화면과 앞뒤 대화, 게시 시각, 관련 업무 지시·자료, 목격자 등을 보존해 두세요. 사용자는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중에는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 신고자나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