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진정에는 괴롭힘의 구체적 행위와 반복·지속 여부, 관계상 우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피해나 근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요건에 따라 판단되므로, 단순히 “힘들었다”는 설명보다 언제·누가·어디서·무엇을 했는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연결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받거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먼저 신고했는지와 관계없이, 본인이 보유한 자료와 사건 경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진정 내용에 포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증거가 완벽히 갖춰져야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진술과 자료의 날짜·내용이 서로 맞지 않으면 사실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원본을 보존하고 사건별로 자료를 연결해 두세요. 다른 사람의 사생활 정보나 업무상 비밀이 포함된 자료는 필요한 범위만 제출하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