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제3항은 금전채권 압류의 효력이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압류에도 관련 규정이 준용되므로,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제3채무자에게 지급금지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추심명령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제4항).
따라서 송달이 되지 않은 동안에는 제3채무자가 가압류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상태일 수 있고, 가압류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송달불능이 곧 가압류 결정의 취소나 신청 각하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명시 사건의 주소보정 규정을 가압류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도 별개의 문제이므로, 송달불능 사유와 법원이 내린 보정·보완 명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를 보정할 수 없거나 제3채무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의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송달 대상과 불능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공된 근거만으로는 가압류 사건에서의 보정기간, 재송달 횟수 또는 공시송달 가능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즉시 대응하고, 송달불능 통지와 결정문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