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보고가 미흡해 단체공지방에서 지적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망신을 주는 방식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었다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보고 누락을 바로잡기 위한 사실 중심의 지적이나 필요한 사람에게만 전달한 안내라면 통상적인 업무 지시·피드백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업무상 필요한 설명을 넘어 비하·조롱·인신공격을 하거나, 전체 방에서 특정 직원만 반복적으로 공개 비난해 수치심을 주었다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 사정을 함께 봅니다.
한 번의 지적도 내용과 상황에 따라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공개 지적이나 보고 미흡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방 게시글뿐 아니라 앞뒤 대화, 업무 보고 기준·지시 내용, 지적의 반복 여부와 목격자 진술을 함께 보존해 두세요.
괴롭힘 발생 사실을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제2항). 신고자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같은 조 제6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