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보다 월급이 적을 수는 있지만, 말씀하신 금액만으로 급여가 잘못 책정됐는지 또는 어느 직급보다 낮은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월 지급액은 기본급 2,617,090원, 연장수당 586,950원, 휴일근로수당 67,730원으로, 합계 3,271,770원입니다. 이 금액은 실제 근무시간과 수당 산정 방식에 따라 비교 결과가 달라집니다.
신입사원과 비교할 때는 다음을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하루 10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됐다고 하셨으므로, 점심시간에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자유롭게 쉴 수 있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닐 수 있지만, 식사 중에도 업무를 하거나 대기해야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과 주간 일정이 확인되어야 연장근로수당이 적정한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하고,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에 50% 이상, 8시간 초과분에 10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이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회사 급여표를 나란히 놓고 기본급·근로시간·수당을 각각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