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는 공증인이 당사자의 진술과 법률행위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하는 문서이고, 사서증서 인증은 당사자가 작성한 문서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을 바로 할 수 있는지는 문서 이름이 아니라 공정증서의 내용과 형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와 내용을 확인해 증서를 작성합니다. 금전 지급 등에 관한 공정증서라도 모두 곧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바로 하려면 집행할 수 있는 종류의 청구에 관한 증서여야 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집행증서는 채무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 별도의 본안소송을 먼저 거치지 않고, 공증인에게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은 증서 원본을 보관하는 공증인이 발급합니다(민사집행법 제59조).
당사자가 작성한 차용증·합의서 등에 공증인이 인증을 해도,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증은 주로 문서에 적힌 서명이나 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을 확인하는 것이며, 문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공증인이 보증하는 절차와는 다릅니다. 서명·날인 등이 있는 사문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통상 별도로 소송 등에서 집행에 필요한 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57조·제358조).
따라서 돈을 빌려주고 불이행 시 바로 강제집행을 원하신다면, 단순히 차용증에 인증을 받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증을 의뢰할 때에는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포함된 집행증서인지, 청구 내용과 채무자 표시가 정확한지 살펴보세요. 반대로 서명·날인의 진정성이나 문서 작성 사실을 분쟁에서 입증하려는 목적이라면 사서증서 인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문서를 작성할지는 금전 지급 약정인지, 다른 권리관계인지와 원하는 효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