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율은 7.19%이며, 일반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절반인 3.595%씩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보수월액이 300만 원이면 전체 보험료는 월 215,700원이고,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월 107,850원씩 부담합니다. 실제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를 부담하며, 회사는 근로자 부담분을 급여에서 공제해 납부할 때 공제액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전액 부담하고,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도 가입자가 전액 부담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부담 비율이 달라 근로자 50%, 사용자 30%, 국가 20%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