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는 언제·어디서·누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 보여주는 자료와, 그 일이 업무와 근무환경에 미친 영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료마다 사건 날짜와 내용을 연결해 목록을 만들고, 신고서에는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적으면 조사자가 사건 흐름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목격자 진술이나 진료 기록만으로 행위가 바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화·업무기록 등 직접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누구든지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받거나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1항·제2항). 조사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으며, 신고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조 제6항·제7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