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단순화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등기라는 형식이 있었다고 해서 언제나 취득세상 취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법률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취득세가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해당 거래에서 누가 취득세법상 취득자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제2항은 등기·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등기는 취득 판단의 한 요소일 뿐, 등기 사실만으로 실제 취득자나 취득 여부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등기가 없더라도 사실상 취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에서는 거래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제공된 자료의 경매 사례에서는 다른 사람이 매수대금을 부담했더라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으로 지정되고 소유권을 취득한 명의수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돈을 부담한 명의신탁자는 그 사정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즉 “명의신탁이므로 과세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취득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표현은 “무효한 법률행위에 따른 등기는 언제나 취득세 대상이 아니다”가 아니라, 그 등기만으로 해당 당사자의 취득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한다고 고치는 편이 정확합니다. 2자간 등기명의신탁의 이전·환원이 무효에 따른 원상회복이라서 취득세가 배제되는지는 해당 등기의 원인과 구체적 법률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그 유형의 과세 여부를 확정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양도담보도 담보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의신탁과 같은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세에서 양도담보 등 유상거래의 취득당시가액 산정은 별도 규정에 위임되어 있지만, 제공된 정보에는 양도담보 등기의 취득세 과세 여부를 일률적으로 결론 내릴 구체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도담보는 형식적 등기만으로 과세되고, 명의신탁은 무효라서 과세되지 않는다”라고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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