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을 4년 다니셨다는 점만으로 180일 요건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최근까지 계속 근무했고 그 기간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180일 요건은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기준으로, 그 기간 중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해 180일 이상인지 봅니다. 따라서 전 직장에서 4년을 근무했더라도 4년 전체를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포함되는 날만 계산합니다. 실제 계산은 달력상 재직일수와도 다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 직장을 최근에 퇴사하셨고, 이후 알바를 한 뒤 그 알바가 마지막 직장이 된다면 그 알바의 이직일을 기준으로 18개월을 살펴봅니다. 전 직장에서의 임금 지급 기초일 중 이 기간에 들어오는 날이 180일 이상이면 이 요건은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는 전 직장의 이직일과 새 알바의 최종 이직일, 이전 구직급여 수급 여부, 고용보험 이력 및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180일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이직 사유와 실업 상태, 재취업 노력 등 다른 수급요건까지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