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정당한 질책인지 모욕적인 공개 비난인지는 업무상 필요성과 표현 방식·정도, 공개된 상황, 그로 인한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를 함께 살펴 구분합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질책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개적으로 인격을 깎아내리거나 망신을 주는 방식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고,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상급자의 업무 지적이라도 아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오류를 사실에 근거해 설명하고 필요한 개선을 요구한 경우는 정당한 질책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이나 인격 모독을 하거나, 업무 지적을 빌미로 지속적으로 공개 망신을 주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지적을 받아 불쾌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발언의 정확한 내용, 날짜·장소·참석자, 업무상 이유, 반복 여부를 시간순으로 기록하고 메신저·이메일 등 관련 자료와 목격 사실을 보존해 두세요. 회사에 신고가 접수되거나 회사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