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를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 220시간으로 나눈 값이 통상시급입니다. 따라서 월급여 ÷ 220 × 8은 통상시급 계산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가 220만 원이고, 그 전액이 통상임금이며 220시간이 실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라면 통상시급은 220만 원 ÷ 220시간 = 1만 원입니다. 여기에 8을 곱하면 통상시급이 아니라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의 일급 통상임금 8만 원을 계산하는 셈입니다.
다만, 말하신 220시간이 단순히 월 소정근로시간을 뜻하는지, 아니면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포함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인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월급을 시간급으로 바꿀 때는 소정근로시간뿐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도 기준시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에서 220시간이 어떤 시간의 합계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월급여 전액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 항목별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품인지 살펴본 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