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라도 기본급이 매달 정액으로 지급되어 출근일수나 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임금명세서에 기본급의 계산방법을 적지 않아도 그 이유만으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는 임금 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 그 항목의 계산방법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정된 월 기본급은 기본급 금액을 표시하면 되고, 계산방법까지 반드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결근·중도 입사나 퇴사 등으로 해당 월 기본급을 일할 계산해 지급하거나, 근로시간·출근일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방식이라면 계산 근거를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월 300만 원처럼 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와 달리, 기본급: 월 300만 원 × 해당 월 산정일수 ÷ 월 기준일수처럼 변동 계산을 했다면 그 계산방법을 알아볼 수 있게 적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계산방법 외에도 근로자 식별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항목별 금액, 공제 항목별 금액과 공제 총액 등 법정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기재사항을 빠뜨리면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