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상대로 이길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장 이하 위원이 선출되어 협의회가 열렸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사의 위법이나 손해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그 자료만으로 승소를 장담하기도 어렵습니다.
소송에서 핵심은 회사가 실제로 선출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는지, 그 때문에 선거의 자유나 공정성이 어떻게 침해됐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권리 침해나 손해가 생겼는지를 증거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과거 위원 명단과 회의록은 협의회 운영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회사의 지시·후보 제한·투표 조작 등을 직접 보여주는 자료와는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현재 제공된 정보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하자만으로 회사에 어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승소 요건이나 구제 범위가 무엇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소송이 가능하다거나 승소할 수 있다고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안내한 신고 가능성도 곧바로 민사소송에서 이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선은 선거 공고·후보 등록·투표 및 개표 자료, 회사의 지시나 메시지, 회의록, 관련자 진술 등 선출 과정과 회사의 관여를 확인할 자료를 보존하고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소송을 검토할 때는 무엇을 청구할지와 그 청구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사실관계와 증거를 미리 조사해 주장·입증을 충실히 해야 하며, 늦게 제출해 절차가 지연되면 소송비용 부담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사업주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은 그 법에서 정한 차별·불리한 처우 등에 관한 분쟁에 한정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 선출 문제에 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이길 수 없다’가 아니라, 현재 설명된 자료만으로 승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회사의 구체적인 개입과 그 영향에 관한 증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승강기안전관리법상 승강기 제작 및 설치업자가 민간 계약 시 하자보증이행증권을 필수로 제출해야 하나요?
민간 계약에서 계약서에 하자보증증권 제출 조항이 없는 경우, 발주자가 추후에 하자보증증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기본급 2,617,090원, 연장수당 586,950원, 휴일근로수당 67,730원을 받는 경우 신입사원보다 급여가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산재보험에 가입된 불법체류자가 업무 중 다쳐 수술을 받는 경우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았을 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나요?
공동사업자 변경(추가·삭제)은 홈택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