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하다 업무 때문에 다친 것이 맞다면, 불법체류 상태여도 산재 신청을 하고 치료비 등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산재보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외국인인지, 체류자격이 있는지는 산재보상 자격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자로 일했는지와 부상이 업무 중 발생했는지는 공단이 확인합니다.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도 도움이 되지만, 가입만으로 보상이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수술 중이라면 치료를 우선 받으시고, 산재 신청을 준비하세요. 보통 요양급여 신청으로 산재 치료를 신청합니다. 근로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업무상 재해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사고 경위와 업무 관련성을 조사해 결정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질문처럼 가입되어 있다면 우선 그 보험으로 신청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다만 산재 신청 과정에서 외국인의 신상정보가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은 별도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산재 치료·보상 절차와 체류 문제는 서로 다른 쟁점이므로, 체류상 불이익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사적 사고이거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산재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가 최근이라면 관련 자료를 지우거나 버리지 말고, 치료가 계속되는 동안 신청 절차를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