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하자보증증권 제출 의무가 없고 별도의 법적 근거도 적용되지 않는다면, 발주자가 계약 후 일방적으로 새 의무를 추가해 제출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나중에 합의하거나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제출 의무를 정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의무와 하자보증증권 제출 의무는 별개입니다. 민법상 도급인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그렇다고 해서 보수 의무를 담보하는 증권까지 당연히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발주자가 뒤늦게 증권을 요구하면 다음을 확인해 보세요.
이런 근거가 없다면 발주자의 요구만으로 제출 의무가 생긴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계약 위반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발주자가 요구를 계속한다면 계약상 근거와 제출을 요구하는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 달라고 하고, 제출에 동의한다면 보증금액·기간·발급기관·비용 부담을 정한 변경합의서를 작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해당 공사가 공동주택 관련 공사 등 별도의 법령상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계약 외 법적 의무가 있는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