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기본급이 매달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되어 출근일수나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면, 임금명세서에는 기본급 금액을 적고 계산방법은 적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그 달의 기본급이 출근일수·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졌다면 계산방법을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근 공제, 중도 입·퇴사에 따른 일할 계산 등으로 월 기본급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어떤 기준과 산식으로 계산했는지 알 수 있게 적어야 합니다. 실제 계산 방식에 맞춰 월 기본급 × 산정 대상 일수 ÷ 월 기준 일수처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는 임금 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나 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보다, 해당 임금 항목의 금액이 실제로 변동하는지가 기준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하며,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