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지인도 본인 이름으로 엄벌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를 대신해 피해자 본인인 것처럼 서명하거나, 피해자의 법률상 대리인인 것처럼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탄원서는 피해자나 관계인이 수사기관·법원에 의견과 사정을 전달하는 문서이므로, 가족·지인은 피해자의 피해 상황이나 사건 이후의 변화를 자신이 직접 알고 있는 범위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치료를 받게 된 경위나 일상생활에 생긴 변화를 적되, 직접 확인하지 않은 사실은 단정하지 말고 추측·과장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할 때는 다음을 포함하면 사건 담당자가 내용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제출하면 가족·지인의 의견이 피해자 본인의 처벌 의사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피해자에게 제출 사실과 내용을 알리고 작성자 자신의 의견임을 분명히 하세요. 사건이 수사 중이면 담당 수사기관에, 재판 중이면 사건번호를 표시해 담당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탄원서 제출에 관한 안내이며, 피해자의 진술이나 법률행위를 대신하려면 별도의 대리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