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의 지급명세서를 10월에 제출하면, 미제출 지급액의 0.25%를 가산세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확한 가산세액은 해당 지급액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6월 지급분의 제출기한은 7월 말일입니다.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 제출하면 가산세율이 0.125%로 낮아질 수 있지만, 10월 제출은 그 기간을 넘긴 것이므로 이 감경률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지급액이 여러 명 또는 여러 건이라면,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지급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지급연도가 확인되지 않아 그 연도에 적용되는 세법 특례까지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연도와 실제 지급액에 따라 최종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