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만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공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등록 요건에는 2년 이상 종사 경력 또는 관련 교육 이수, 독립된 사무소 등이 규정되어 있지만, 보증보험 가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록 후 보증보험 가입이 법정 의무인지 판단할 때는 기획업 등록 자체와 별도로, 실제 사업 형태나 체결한 계약에서 보험·보증을 요구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 상대방이 보증보험을 요구한다면 그 계약에 따른 의무일 수 있지만, 그것이 곧 업종 전체에 적용되는 법정 가입 의무라는 뜻은 아닙니다.
등록 신청을 준비하거나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을 받은 기관에 현재 적용되는 등록 기준에 보증보험 의무가 별도로 있는지 확인하고, 보험을 요구받았다면 요구한 근거가 법령인지 계약 조항인지 서면으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업자나 야영장업의 보험 의무는 별도의 관광사업 규정이므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