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는 의료법상 자격을 인정받은 안마사의 업무이고, 피부관리는 미용사(피부) 면허를 받은 사람이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미용업무입니다. 다만 실제 시술이 어느 쪽인지는 업종명이나 메뉴 이름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술 방법과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부미용 면허만으로 안마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보거나, 안마사 자격만으로 피부미용 업무 전부를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려면 실제 시술별로 필요한 자격을 구분하고, 메뉴·광고 문구뿐 아니라 종사자의 업무와 시술 절차도 그 범위에 맞춰야 합니다. 자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사정도 자격 요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업 전에는 제공할 동작과 사용 도구·제품, 시술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관할 행정기관에 업종 신고 및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피부관리로 표시하더라도 실제 시술이 안마에 해당하는지는 표현만 바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