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10월 15일 입사해 10월 31일 퇴사한 경우라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산재보험만 취득신고하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과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각각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해 신고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료가 실제로 부과되는지와 자격 취득신고를 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은 10월 취득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고, 건강보험도 10월분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취득신고 자체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을 신고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자격 취득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10월에 입사·퇴사한 경우라면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기한은 원칙적으로 11월 15일입니다. 일용근로자라면 근로내용 확인신고로 취득·상실 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처리 때는 근로자가 각 보험의 가입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되는 보험의 취득·상실을 함께 처리하세요. 4대보험 공통신고 방식으로 접수할 수는 있지만, 각 보험의 가입 요건이나 예외까지 자동으로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입사일과 퇴사일이 같은 달이어도 신고 대상 여부는 보험별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