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위탁운영에서 운영자와 건물주의 매출은 계약서의 명칭보다 누가 숙박용역을 고객에게 공급하고, 숙박대금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받는지에 따라 나눕니다.
실무에서는 아래 항목을 계약서와 장부에서 일관되게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공급의 대가로 받는 금전적 가치가 포함되므로, 정산서에서 운영자 몫과 건물주 몫을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매출 귀속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 실제 고객 응대·계약·수입 귀속·책임 부담이 계약 내용과 다르면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와 신고 매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광숙박업이 아닌 일반 숙박업이거나, 건물주가 관광사업자 명의로 영업하면서 운영자에게 업무를 맡긴 경우에는 계약 구조와 영업 명의를 특히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