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약정에 따른 할인은 공급조건에 따라 대가를 직접 깎아 주는 할인인지, 외상대금을 약정기일보다 일찍 받은 대가로 깎아 주는 매출할인인지가 핵심이며, 거래수량·실적에 따라 나중에 지급하는 장려금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귀속 시기도 다릅니다. 사업소득자는 매출할인액을 약정 지급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차감합니다. 법인은 약정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차감하며, 지급기일이 없으면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차감합니다.
따라서 약정서에 할인 사유·계산방식·적용 거래·지급기일을 분명히 적고, 실제 결제일과 할인액을 거래자료와 맞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액이 공급 후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작성일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특정 거래처에만 사전 약정 없이 채권 일부를 포기하거나, 판매수량에 따라 사후 정산하는 금액은 할인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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