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직접 부담한 부대비용은 원칙적으로 당기 비용으로 바로 처리하지 않고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다만, 비용의 실제 성격과 세목에 따라 제외되거나 별도로 처리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소득세 계산에서는 사업용 토지의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부대비용을 더해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토지의 취득을 위해 지급한 중개수수료, 감정평가비, 컨설팅비, 명의이전비용 등도 취득에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면 원칙적으로 토지 원가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합니다. 토지의 취득가액은 나중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의 필요경비가 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도 취득을 위해 지급한 직접비용과 법령에서 정한 간접비용이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를 위한 광고비, 전기·가스·열 이용자가 분담하는 비용, 이주비나 지장물 보상금처럼 취득물건과 별개의 권리에 대한 보상 성격의 비용, 부가가치세 등은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보셔야 합니다. 토지의 취득·형질변경·부지 조성이나 토지 가치를 높이는 공사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사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취득·철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부에는 비용을 일괄 처리하기보다, 토지 취득에 직접 관련된 금액과 취득과 별개인 비용을 구분하고 세금계산서·계약서·지급내역 등 근거를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공사비처럼 토지 조성과 건물·구축물 공사가 섞여 있으면 실지 귀속을 나눌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원가에 포함할지, 다른 자산의 원가나 당기 비용으로 볼지는 실제 용역·지출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