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성년인 자녀가 미성년일 때 증여받은 적이 없고, 최근 10년 동안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도 없다면, 지금 부모에게 증여받을 때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최대 5천만원입니다.
공제한도는 자녀가 과거 미성년자였는지가 아니라 이번 증여일 현재의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금 성년인 상태에서 받는 증여에는 성년자 한도인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미성년일 때 받은 증여는 당시 적용된 미성년자 한도와 그때 공제받은 금액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만 이 한도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각각 5천만원씩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증여일 전 10년간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해 한도를 적용하며,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10년간 부모에게서 받은 증여가 전혀 없다면 5천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고, 그 기간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남은 한도만 공제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입니다.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혼인·출산 요건을 충족해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는 경우에는 일반 공제와 별도로 추가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