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물품에 모두 똑같이 적용되는 일률적인 개수 제한은 확인되지 않지만, 품목별 기준이나 자가사용 여부에 따라 여러 개를 들여올 때 면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는 자가사용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반복·분할 수입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개수 기준은 여기 제공된 정보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문을 나누더라도 수량이나 수입 형태가 반복·분할 수입으로 판단되면 면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물품을 여러 개 구매한 경우, 개인이 실제로 사용할 수량인지가 중요합니다. 판매 목적이나 통상적인 자가사용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면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고,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품목은 별도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품 종류에 따라 개별 수입 제한·승인 요건도 다를 수 있으므로, 품목별 기준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주문을 나누는 것보다 품목, 수량, 사용 목적, 실제 통관 건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정보만으로 특정 품목의 허용 개수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